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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/조례

  •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정관

    (제정) 2013.6.7 (개정) 2014.8.20, 2015.1.15, 2015.12.3, 2017.1.17, 2019.3.29

    1장 총 칙

    1(명칭) 본 포럼은 “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”(이하 “지원포럼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    2(목적)지원포럼은 민․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아시아 지역 문화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8.20>

    3(사무소) 지원포럼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.

    4(사업) ① 지원포럼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1.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,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
    2. 문화도시적 환경조성을 위한 5대문화권(문화전당․교류권, 융합문화과학권, 아시아공동체문화권, 미래교육문화권, 시각미디어문화권) 조성 및 관광인프라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<개정 2019.3.29>
    3.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문화산업 인력양성 등에 관한 연구
    4.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, 마케팅 등 국제관광객 유치방안 연구 및 아시아권 교류사업
    5.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국제적 위상정립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․외 홍보 및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교류사업 <개정 2014.8.20>
    6. 기타 광주광역시장이 위탁하거나 지원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    ② 회원이나 소속 회원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포럼은 각종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.

    2장 회 원

    5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은 지원포럼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기관․단체로 한다. <개정 2014.8.20.>

    <개정 2019.3.29.>

    ② 기관‧단체의 대표나 임원의 직위로 회원이 된 자가 그 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회원직을 승계한다.

    52(회원의 임기) ① 회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2014.8.20.><개정 2019.3.29.>

    ②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관과장,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․과장, 광주전남연구원장,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,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. <개정 2015.1.15.><개정 2015.12.3.>

    ③ 회원의 임기가 만료된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후임을 정할때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한다. <신설 2014.8.20.><개정 2019.3.29.>

    6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지원포럼이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하고 총회를 통해 지원포럼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    ② 회원은 지원포럼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    7(회원의 탈퇴) ① 회원은 지원포럼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지원포럼에서 탈퇴할 수 있다.

    8(회원의 제명)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은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    1. 지원포럼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  2.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  3. 회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을 때

    3장 기구 및 임원

    9(기구) ① 지원포럼에 총회․이사회(운영위원회)․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.

    ② 지원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 및 자문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관련 민․관 소통의 구심적 역할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을 명예회장으로 하고 약간 명의 고문과 외국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    10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지원포럼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비상근으로 한다.

    1. 회 장 : 1명
    2. 부회장 : 2명 이내
    3. 이 사 : 12명 내외 (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)
    4. 감 사 : 2명 (운영감사, 회계감사) <개정 2014.8.20.> <개정 2019.3.29.>

    11(임원의 선임)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, 총회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19.3.29.>

    ② 부회장과 위촉이사,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, 총회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19.3.29.>

    ③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관과장,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장, 광주전남연구원장,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,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, 4개 분과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. <개정 2014.8.20> <개정 2015.1.15.> <개정 2015.12.3.>

    ④ 기관 단체의 대표나 임원의 지위로 이사가 된 자가 그 직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이사직을 승계한다.

    12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    단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3.29.>

    ②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하고 임기만료는 해당연도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하되,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.

    13(임원의 해임과 사임) ① 지원포럼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  1.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포럼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때
    2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, 기타 불성실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
    3.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
    ② 임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지원포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14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지원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지원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.

  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지원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고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    ④ 감사는 지원포럼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총회와 이사회에서 지원포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    4장 총 회

    15(구성) ① 지원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
    ② 총회는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    16(기능)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    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2. 지원포럼의 해산,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3. 사업계획 및 예산․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4. 기타 지원포럼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    17(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
   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3월말까지 소집한다.

   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    ④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.

   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, 장소,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    18(의결)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②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    ③ 회원은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    ④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 <신설 2019.3.29.>

    5장 이사회(운영위원회)

    19(구성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    ② 명예회장은 지원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    20(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  1.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  2. 총회와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
    3.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․결산 및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  4. 제 규정의 제정과 개ㆍ폐에 관한 사항
    5. 기타 지원포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    ② 회장은 이사회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    21(소집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  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22(의결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②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    6장 분과위원회

    23(구성) ① 지원포럼의 분야별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
    1. 문화전당‧도시환경 분과위원회
    2. 문화교류‧홍보 분과위원회
    3. 문화산업‧관광 분과위원회
    4. 시민문화‧예술진흥 분과위원회 <개정 2014.8.20.> <개정 2017.1.17.>

    ②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하고, 분야별 전문가, 기관․단체 임원, 기타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한다. <개정 2014.8.20>

   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.

    ④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.

    24(기능) ① 제23조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  1. 문화전당‧도시환경 분과위원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및 5대문화권 조성 등 문화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3.29.>
    2. 문화교류‧홍보 분과위원회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홍보 및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교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    3. 문화산업‧관광 분과위원회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, 마케팅 등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및 국내‧외 관광객 유치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
    4. 시민문화‧예술진흥 분과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1.17.>

   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별 기능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안 중 지원포럼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회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하거나 T/F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8.20>

    25(준용) 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도 이를 준용한다.

    ② 모든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7장 사 무 국

    26(설치 등) 지원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.

    사무국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별도의 직제규정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   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    <개정 2014.8.20><개정 2019.3.29>

    27(직원 보수 등)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및 복무,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    28(공무원 파견요청) 지원포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    8장 재 정

    29(재원) 지원포럼의 제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    1.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출연금 <개정 2015.12.3.>
    2.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
    3.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

    30(재정관리) ① 지원포럼의 재정은 사무국에서 책임관리 하되,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    ② 지원포럼의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회계관례에 따른다.

    ③ 지원포럼의 재정 중 광주광역시 보조금(출연금을 포함한다)의 집행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.

    31(회계년도) 지원포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  32(사업계획 및 예산)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②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33(결산) 지원포럼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 3월말까지 광주광역시장과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34(임원의 보수) 상근직이 아닌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    <개정 2014.8.20>

    9장 보 칙

    35(정관변경) 지원포럼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광주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  36(해산) ① 지원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광주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② 지원포럼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에 귀속한다.

    37(준용 및 시행규정) ①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
   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    부 칙<2013.6.7.>

    1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2(경과조치) 이 정관의 시행 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의 심의․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    부 칙<2014.8.20.>

    1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.1.1.부터 시행한다.

    2(경과조치)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조직된 지원포럼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015.1.1.까지로 한다.

    부 칙<2015.1.15.>

   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<2015.12.03.>

   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<2019.3.29.>

   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

    (제정) 2013-05-01 조례 제 4241호

    (일부개정) 2015-01-01 조례 제 4452호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    (일부개정) 2022-04-26 조례 제 5922호

   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 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」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2조(법인의 설립 등) ①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(이하 ‘지원포럼’이라 한다)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.

    ② 사단법인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으로 정한다.

    제3조(정관) 지원포럼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    1. 명칭 및 목적
    2. 사무소의 소재지
    3. 사업
    4. 재산
    5. 회원
    6. 임원의 정수·임면
    7.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·소집·의결 기능
    8. 사무국
    9. 지원포럼 해산 및 정관 변경
    10. 그 밖에 지원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

    제4조(사업) 지원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1.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
    2.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문화적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7대문화권 조성사업 연구
    3.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연구
    4. ‘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’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 전개
    5. 그 밖에 지원포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   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 지원) ① 지원포럼의 기본재산은 광주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한다.

    ② 광주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원포럼의 설립 및 운영,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    제6조(공유재산의 사용 등) 시장은 지원포럼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포럼에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.

    제7조(사업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) ①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·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②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제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지원포럼에게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    ③ 지원포럼은 제2항에 따른 처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제9조(정산) 지원포럼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포럼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「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1.1>

    제10조(사무국 설치 및 운영) ① 지원포럼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    ② 시장은 지원포럼의 운영과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    제11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지원포럼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무의 일부를 「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지원포럼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   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  부칙<2013.5.1>

    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(존속기한)이 조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22.4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