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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문화] 광주시,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확보 청신호

작성자
ACCF
작성일
2020-04-03 09:02
조회
1177
https://www.gwangju.go.kr/boardView.do?pageId=www69&boardId=BD_0000000027&seq=1807405

광주시,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확보 청신호

- 문화브릿지 조성 등 내년 연차별 실시계획 47건, 1965억원 승인

- ‘문화전당 현 운영체제 유지’ 아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

(문화도시정책관실, 613-3420)

○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31일 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21년 연차별 실시계획’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7건, 1965억원의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.

○ 광주시가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주요사업은 ▲시각미디어권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브릿지 조성 ▲비엔날레 문화예술지구 조성 ▲아시아 문화다양성증진센터 건립 ▲아시아 아트 아카이빙 플랫폼 건립 ▲아시아 이스포츠산업 교육 플랫폼 조성 등 신규 10개 사업과,

▲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▲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관광로드 조성 ▲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내 야외음악당 조성 ▲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▲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▲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 등 계속사업 37개로 총 47개 사업이다.

○ 이번 사업계획은 지난 2018년 2차 수정계획을 토대로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.

○ 광주시는 조성사업 기간이 3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5대 문화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.

○ 기존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(2021년 준공예정)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구축사업(2021년 준공예정) 등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, 신규 승인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관련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대한 보완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특법 시행령을 개정해(2020.3.31.시행) 올해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현 운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

-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특법 개정안(2019.8.7. 최경환 국회의원 대표발의)은 우선적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“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”며 “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  <끝>

※ 별첨 : 상단 링크 참조